업무정지, 면허정지 또는 환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본안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로,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에 근거한 잠정적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과 손해 발생 구조에 대한 자료 소명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 별개의 절차이지만, 위법성 주장 구조와 손해 발생 구조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의 주장 방향과 일관된 구조로 집행정지 신청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전략과 분리되지 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